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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임후 손실난 계좌 장기간 방치, 투자자 책임 60%
['주식 일임매매' 판결 2제]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한 후 매매 종목이나 금액 등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다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사보다 더 많은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판결도 나왔다.
정모씨는 지난 2007년 W증권 계좌에 3,000만여원을 입금했으나 직원 B씨는 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코스닥 업체에 투자했다 해당 주식이 폭락하면서 2,900만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정씨는 해당 주식이 2만원대에서 1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해당 계좌에 무관심하다 3월에서야 임의매매 사실과 손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정모씨가 W증권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40%인 1,06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매매해 손실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는 증권사보다 투자자 정씨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거래를 통해 B씨가 사전동의나 사후통지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정씨도 원금잔액 및 주식보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계좌를 방치했다"며 오히려 정씨에게 60%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하는지 여부도 모를 정도로 사실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투자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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