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신고 때 소득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분석된 고소득 자영업자나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240명 가운데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를 종업원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지급한 제조업자, 비용을 과다 계상한 음식점, 성장촉진 진료로 호황을 누리고도 수입액을 낮춰 신고한 한의사, 신고한 소득에 걸맞지 않게 비싼 아파트를 산 소매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도 개별관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낸 뒤 비용 과다 계상, 수입액 누락 등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정밀 분석해 10월까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확정신고 때 안내 받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를 철저히 가려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