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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수처·상설특검 빠져 "기대 미흡" ■ 검찰제도 개혁안뇌물등 심의 '검찰시민委' 법적구속력 없어 한계검사범죄는 '특임검사' 지명해 독립적 수사·기소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찰청에서‘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과발언을 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국민의 공분을 받아온 검찰이 검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소권을 덜어내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크다. 더구나 이번 개혁안에는 정치권 안팎에서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별검사 안은 담겨 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검찰이 11일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시민위와 대배심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 권력의 힘을 빼는 데 집중돼 있다.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기소배심제는 미국식 대배심제도(Grand jury)를 본뜬 것으로 검찰이 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사범 등 중요사건의 인식구속과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야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기소 적정' 또는 '기소 부적정' 의견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신청과 같은 제도가 법원의 사후적ㆍ사법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볼 때 기소권을 사전에 국민에게 돌려준 결정으로 기소권 제한장치로서의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소배심제도를 시행하려면 당장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하고 개정안은 국회 관문도 통과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검찰시민위의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날 내놓은 개혁안은 미봉책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구나 검찰 기소권 폭을 줄였지만 수년간 논란이 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는 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힘들다. 공수처와 특검이 수사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비리 사건들은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개혁안에 포함된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특임검사'와 외부인사로 임명될 감찰위원회가 그간의 검찰 감찰부와는 얼마나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개혁안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검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가 미흡하며 더 이상 검찰의 자체개혁을 기대할 수 없고 검찰 전체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