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한국판 헤지펀드 나온다

한국에도 헤지펀드(사모(私募) 뮤추얼펀드)가 이르면 4월 중 등장한다.30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투신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거액 전주(錢主)들이 일부 파이낸스사를 중심으로 이르면 4월 중 사모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1억~3억원 규모의 최초 출자로 사모 뮤추얼펀드를 출범시킨 뒤 증자과정을 통해 투자자 20~30명, 펀드규모 수십억~수백억원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할 방침이다.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 일부 파이낸스사 역시 사모 뮤추얼펀드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사모 펀드에서 운용경험과 실적을 쌓은 뒤 공모 펀드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 뮤추얼펀드는 일명 헤지펀드로도 불리는데 공모 펀드와는 달리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50인 이하의 거액투자자(주주)들로 구성되며 공모 뮤추얼펀드의 종목당 투자제한(10%) 등 각종 자산운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다 자유롭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헤지펀드란 미국의 사모 뮤추얼펀드를 일컫는 말로 100명 이하의 투자자로 구성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단기투자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찰 동원력이 뛰어난 부산지역의 일부 투자자들이 현재 사모 뮤추얼펀드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아직 관련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4월 중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채(私債)시장 자금을 포함한 일부 파이낸스사들이 공모 뮤추얼펀드에 진출키 위한 수단으로 각종 규제가 공모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자나 이익배당 측면에서는 뮤추얼펀드나 파이낸스사의 성격이 유사하다.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파이낸스사의 뮤추얼펀드 설립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채자금 등 지하 음성자금 양성화와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파이낸스사의 부실경영, 부당영업 형태가 뮤추얼펀드로 이어질 경우 뮤추얼펀드의 이미지 손상, 시장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움직이던 파이낸스사의 음성자금이나 사채자금이 양성화되고 제도권으로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사모 뮤추얼펀드라고 해도 각종 공시나 감독은 공모 펀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성자금의 양성화, 산업자금화를 위한 제도권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법)에서 사모 뮤추얼펀드의 설립을 인정한 것 역시 이같은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부실 파이낸스사가 뮤추얼펀드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파이낸스사가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 뮤추얼펀드는 공모 펀드와는 달리 동일종목 투자제한(펀드규모의 10%, 총발행 주식수의 10%) 배제 자산운용 위탁의무 면제(주주 스스로 자산운용 가능) 등 펀드운영에 대한 규제가 공모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공모 펀드보다 불리한 측면은 법인세·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사모펀드도 주기적인 공시 및 금감원 감독을 공모 펀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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