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혼잡통행료 부산·대전도 시행/각 내년 상반기·하반기부터/건교부

◎대구·인천·광주 연내 타당성 조사/5대광역시 단계확대/서울은 시계­권역별 징수 검토서울 남산 1, 3호 터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에서도 적용된다. 또 대전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혼잡통행료가 징수되고 대구·인천·광주도 올 하반기부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혼잡통행료 징수가 전국 5대 광역시로 확대된다. 올 상반기중 징수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서울은 한강 다리와 시계에서 받는 방안과 도심·부도심권을 선정해 권역별로 진입로에서 징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대도시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을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남산 터널에서 드러난 형평성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 부산을 시작으로 다른 광역시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과 함께 ▲징수지역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서울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운영 지침 등을 이달 안으로 마련, 해당 시에 시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방안을 차량 부제 운행, 도심 주차문제 등 교통수요종합관리대책과 함께 묶어 관계 부처 및 해당 시와의 협의를 거쳐 2월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타당성 조사 및 교통량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징수 대상지역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대전시도 올해 안으로 교통량을 조사, 분석한 뒤 내년부터 도심진입로 10여 곳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 상반기중 징수 지역을 확대키로 한 서울은 한강의 모든 교량과 통일로·경인로·동부∼서부간선도로 등 시계의 교통유입 지점에서 통행료를 받는 방안과 4대문 내부·영등포권·여의도권·강남권 등 교통이 집중되는 도심 및 부도심을 선정해 권역별로 진입로에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징수 방법은 차량에 IC카드를 붙이고 톨게이트(요금정산소)를 지나면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무정차 요금소방식」(Nonstop tollgate System)이 채택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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