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 대상 토지의 강제수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A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모 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되는 골프장 시설은 회원 및 동반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의 75%를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용지를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