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차부도 계몽사 뒤늦게 거래정지

계몽사(11840)가 1차 부도를 낸 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져 최종 부도가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계몽사는 지난 25일에 15억2,000만원의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28일 개장 후 1시간30분이나 지난 오전 10시30분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내면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계몽사는 11시 2분에 1차 부도를 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도사실을 미리 알았던 투자자는 계몽사 주식을 시장에서 판 반면 부도 사실을 알지 못했던 투자자는 주식을 매입해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계몽사는 이날까지 만기어음 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되며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상장 폐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최종 부도가 난 코스닥의 에이콘 주주들은 지난달 18일에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늦게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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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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