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표방식/주민증이나 여권·운전면허 등 꼭 지참해야

◎용지 재교부 안해… 투표내용 공개땐 무효유권자들은 선거당일인 18일 투표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집 또는 사무실 등에 두고 왔을 경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해도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증이나 사원증은 제시해도 투표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비롯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이 네가지중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즉 주민등록등·초본 등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문서로도 투표할 수가 없다. 여기에 투표안내문도 가져가야 한다고 선관위측은 강조하고 있다. 투표안내문은 자신의 투표번호가 등재돼 있기 때문에 금방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안내문을 두고 와도 투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번호를 찾아야 하는 만큼 좀 기다려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투표 전날인 17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경우 당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투표시 유의사항은 우선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한번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거나 오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인명부의 기표용지 수령인란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할 경우 본인의 이름난에 날인해야 하며 도장이 없을 경우 무인으로 본인의 이름난에 날인해도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경우 ㉦의 기표를 해야 유효표가 되므로 기표용구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유권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경우 그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시간은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 12시간이므로 편리한 시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양정녹 기자>

관련기사



양정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