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정기간 전 경쟁사 간 직원 퇴직위로금 일부 돌려줘야

지난 1989년 진로(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20년 넘게 일해온 김모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차장급으로 희망퇴직했다. 김씨가 받아 든 퇴직금은 1억4,000만원. 퇴직 당시 김씨와 회사는 ‘희망퇴직 2년 이내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퇴직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김씨가 경쟁사인 오비(OB)맥주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졌고,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금 전액을 돌려내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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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와 회사간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김씨가 2년분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직 제한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다”며 “약정은 업체 간 무차별적 영입으로 인한 거래질서 건전성 저하를 막는 공익적 목적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 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김씨의 이직에는 김씨가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며 반환액을 퇴직금의 25%수준인 3,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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