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위원장 등 13명 고소

현대자동차가 '희망버스'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폭력시위 주동자뿐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울산에서 집결한 희망버스 집회 과정에서 폭력 등을 휘두른 핵심 주동자 13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과 희망버스 기획단 등 외부인 8명을 비롯해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노조간부 5명 등 총 13명을 우선 고소했다.

현대차는 1차 고소에 이어 당시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에 대한 추가 고소도 할 방침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집단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안타깝다"며 "폭력행위를 주도한 인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게시판에도 "비정규직 해법 과정이 상식에 어긋나면 본질 자체가 의심 받을 수 있다"는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불법 폭력시위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죽봉ㆍ쇠파이프 사용, 투석 등 현장에서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한 이들뿐 아니라 배후 조종세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입건된 폭력시위자 등에 대해서는 대검의 처리ㆍ양형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 단계까지 철저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증 사진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김영동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