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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출조건 약속깨나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 시행 60일 연기 움직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이 지난해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면서 맺은 약속을 사실상 어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제정을 추진한 행정부 소관 법령을 재검토하면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60일간 시행 연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4월25일 공포된 이 조치는 당초 다음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는 1997년부터 소 같은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이 조치의 '공포'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만일 미측이 강화된 조치를 공포해 놓고 폐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양측 간 체결한 약속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일단 이 조치가 재검토 사항에 포함됐을 뿐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내 소비자의 신뢰회복 때까지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기로 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미 정부와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크게 저하될 것으로 축산업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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