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www.fcsc.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 금융거래만 일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우체국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종금사ㆍ카드회사의 금융거래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 거래내역조회를 추가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접수대행기관(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협)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 7일이 지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