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해 미 의회 논의 차원을 넘어 연방 대법원이 불원간 심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 'CQ 위클리' 최신호가 14일 보도했다.
CQ 위클리는 "현재 미 의회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일부로 자동시민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문제가 불원간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그간 대법원이 이 수정헌법 조항을 직접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미의회가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법을 제정하면 미 대법원은 그같은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잡지는 "미국 대법원에 판사 2명이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속단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 외국 여행객일 경우에도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 국민들의 '원정출산'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 공화당 나단 딜 하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미 국적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 체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지난주까지 의원 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속지주의 원칙 폐기 문제는, 이민으로 이뤄진 미국에서 국적 취득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최근 불법이민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실상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