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임자에 복귀 명령… 거부땐 원칙대로 징계

■ 전교조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는<br>노조사무실 보증금 반환… 단협 중지 지침도 통보<br>전교조 "대국민 투쟁 불사"… 수능 앞두고 혼란 우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교육부가 25일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등 후속 조치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4일 "25일 관계 국장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정한 뒤 전교조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밝혀온 것처럼 전교조가 이를 거부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게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전교조 전임자가 학교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하고 연가투쟁을 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다"며 "법외 노조가 되면 휴직 사유가 끝나게 돼 복귀명령을 안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등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교조 사무실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52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중지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납부에 의존해 회비를 걷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에는 전교조와 단체협약 중지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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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법적 대응 등 강경 투쟁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송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공식 통보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와 전교조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정부와 전교조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교육현장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특히나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전교조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수능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전교조는 기존과 달리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각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앞서 21일 연가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전교조가 지나친 이념 편향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1980년대 후반 전교조가 처음 생겼을 때는 촌지 없애기, 참교육 실현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나친 이념 편향적 활동과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듯한 집단 이기주의 행동 등으로 학부모들도 조차도 전교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앞서 지난 달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일부 전교조 소속 교사의 '정치이념 교육'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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