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슈퍼슈퍼마켓 골목상권 진입 규제

당정, 개설 등록제 확대 적용·지역협력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진입이 극히 까다로워진다. 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 업체가 직영하는 슈퍼슈퍼마켓(SSM)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SSM은 GS리테일ㆍ롯데쇼핑ㆍ삼성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직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상위 3개 업체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401곳에 이른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 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또 유산법 시행규칙(5조)을 고쳐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는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뀐데다 지역협력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도 갖춰야 하고 지역의 소규모 유통사업과 협력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등록을 쉽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대형 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평가지수를 개발해 대규모 점포별로 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제 그간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안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은 헌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WTO 협정 등을 어기지 않으면서 대형 업체들의 SSM 진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점을 구심점으로 소매점포의 조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4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등에 2014년까지 총 1,10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한편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ㆍ백화점의 공세로 비어가는 재래시장, 일반 상가의 점포에 영화관이나 헬스클럽ㆍ은행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를 넘도록 돼 있는 매장 내 판매시설 의무비율도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마트ㆍ백화점도 해당되지만 이들 업체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아서 재래시장 등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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