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행성 게임 상품권 수수료 안줘도 된다"

사행성 게임으로 논란이 된 바다이야기 등에 사용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상품권 수수료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인터파크와 한국도서보급㈜ 등 상품권 발행업체 6곳이 (재)한국콘텐츠진흥원(옛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52억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불법상품권 난립을 막기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의 ‘경품취급기준’ 개정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터파크 등 19개 업체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고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장의 사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07년4월 경품권 발행이 중단됐고, 해당업체들은 “민간단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품권 지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없어 당연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품권 지정처분은 권한 위임상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수수료 반환과 관련해서는 “문광부가 관련한 지침을 내렸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이 수수료를 납부하던 업체들이 상품권 지정제도 폐지 이후 반환을 청구한 점으로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로 볼 순 없다”며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