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6월 24일] 전기 요금제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전세계는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자원 확보가 소중한 만큼 에너지를 절약해 쓰는 합리적 소비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알뜰한 에너지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전기는 석탄ㆍ석유ㆍ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가 아니다. 1차 에너지를 변환해 만든 전기는 기본적으로 고급이다. 1차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려면 본래 힘의 60%는 손실이 생겨 40% 정도만 전기로 남는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기는 고급 에너지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해 과소비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석탄ㆍ석유 대신 전기를 쓰는 에너지 대체현상이 심각해져 국내 손실액은 매년 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농촌에서 전기 사용이 늘며 국가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석유ㆍ석탄을 쓰는 것보다 고급 에너지인 전기가 싸기 때문에 빚어지는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선 전기요금제에 서둘러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ㆍ석탄 같은 전기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에너지 값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 소비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연동제 채택과 함께 전기요금체계도 개편돼야 한다. 현행 전기요금 구조는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보호 육성이라는 목적 아래 요금이 각기 달라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큰 요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싼 용도의 전기 소비자는 억울하게 차별받으며 싼 용도로 책정된 전기요금을 떠안아야 한다. 저소득층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전기요금 일괄 할인정책을 '에너지 바우처제'로 바꾸면 에너지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서 지원 효과도 계속 살릴 수 있다. 이제는 6단계로 매겨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11.7배)를 완화하고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산업체 등은 전력 공급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부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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