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보] 보증서발급후 수수료 말썽

5일 신용보증기금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점과 서울 동부지점의 전·현직 직원 2명이 부당 보증서 발급과 보증알선 행위로 구속됐다. 또 전영동지점장은 검찰이 비리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신윤수 전주지점 팀장의 경우 보증알선 브로커에게 허위로 10억원의 보증서를 끊어주고 1억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29일 전주지검에 구속됐다. 신씨는 팀장이 5,000만원 한도까지 전결로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브로커가 모집한 20명에게 총 10억원의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해줬다. 또 지난해 동부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모 차장은 보증알선 브로커로 활동, 다른 브로커들과 손잡고 부당 보증서 발급을 알선해오다 구속됐다. 북부지청은 지난 1년간의 보증서류를 압수, 신보 내부직원 공모혐의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였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아직도 일부 신보 직원들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서 보증금액의 1% 정도를 사례비로 요구한다』며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사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신보직원들의 부당보증서 발급사례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는 지난해 보증사고로 2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정부는 20억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와 특별보증을 하도록 독려했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관련기사



우승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