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드러난 금감원 비리

검찰, 불법대출 알선 수천만원 챙긴 직원 적발

전화 한 통으로 저축은행에 200억원이 넘는 대출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금감원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 간 비리 커넥션을 추적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조차도 금감원 직원의 이 같은 막강 파워에 혀를 내둘렀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고교 동창의 동생 회사에 220억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챙겼다. 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 송모씨도 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고교 동창생의 동생인 송씨로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부산저축은행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송씨와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최씨는 곧바로 부산저축은행 강모 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아는 사촌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금감원 수석조사역 최씨의 전화 한 통에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부족한데도 선뜻 22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같은 청탁이 마무리된 후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외에 송씨에게서 2009년 12월 영업정지된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최씨의 행태가 전체 금감원 임직원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최씨 외에도 금감원 전 ·현직 직원 30여명이 저축은행과 유착돼 불법 대출을 묵인하거나 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중수부는 이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3급) 이모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벌이면서 수천억원대 부실 자산을 발견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으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 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부는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 4곳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73억여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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