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 시행 검토

자녀많은 저소득 가구 우선 실시…내주중 토론회, 각계 의견 수렴<br>국세청, 조세체계 한단계 도약 계기로 삼아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국세청은 아울러 EITC제도 도입을 계기로 조세체계를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ITC 기획단 관계자는 4일 “다음주중에 EITC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EITC 도입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기획단 내부에서는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EITC 기획단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 민간학자 등으로 구성돼 올초부터 준비작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최종안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기획단이 생각하는 EITC에 대한 윤곽이 공개되지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EITC 도입이 확정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 결과 EITC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면서 “토론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의 다른 관계자는 “토론회를 갖는 것 자체가 EITC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도입시기, 저소득층 소득파악 방법 등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ITC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도 빠르면 2007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2007년부터 도입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소득파악이 가능하고 지원이 시급한대상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이런 가정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부터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EITC제도의 전면적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면서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인프라가 갖춰지는 속도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국세청은 이와함께 EITC제도 도입을 계기로 조세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EITC 도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조세체계가 훨씬 투명해지고 조세인프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생각”이라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 생계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세금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지급액이 증가하도록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근로기피를 초래할 수 있는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에 비해 근로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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