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가 늦어졌고, 결국 이듬해 4월 초에야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은 작년 1∼4월 잇따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조건이 충족됐다면 기한의 준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가 가능한 4월 초 이전 해제 의사를 밝힌 일부 분양자에 대해서는 "당시 기한 이전에 입주가 불가능하리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3월 말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못했으므로 해제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을 심리한 3개 재판부는 해제권의 소멸 여부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