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방호5급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일 공포했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사출입관리, 민원인 안내, 시설관리 등 정부청사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행정부 전체의 방호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이며 이 가운데 330여명이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이다. 지난 2013년 말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종개편 때 방호직이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편입되고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는 그해 방호사무관을 배출했다.
하지만 행정부 방호직은 5급 정원이 없어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조차 없어 그동안 방호7급으로 퇴직했다. 정종섭 장관 취임 이후 행자부는 방호직의 의견을 수렴해 직위명칭을 '방호직'에서 '방호관'으로 바꾸고 5급 정원 신설을 추진, 직제 개정을 완료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직제에 따라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은 이달 말 사무관 승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