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든 수입 쇠고기에 월령 표시

관세청, 쇠파라치제 도입·자율규제 불참업체 특별관리


미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쇠고기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30개월령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미 쇠고기 수입자율규제에 불참한 업체는 세관당국이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으며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쇠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또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관세청은 26일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통관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쇠고기 세부 부위별 ‘표준품명’을 제정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 품명과 30개월령 이상ㆍ미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표준품명, 월령신고,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미국산뿐 아니라 현재 수입 중인 호주산ㆍ뉴질랜드산 등 모든 수입 쇠고기에 적용되며 위반 시 통관이 금지된다. 내장ㆍ등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국민적 우려가 높은 부위는 다른 부위와 섞여 들어오면 이를 분리해 통관하고 위생검사도 의뢰해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수입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세관당국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자율규제 미참여 업체는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해 자율규제 준수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자율규제 참여업체 중에서도 위반이 의심되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의 국산 둔갑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작업장과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상호와 사업자등록,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과 일자 등 거래정보를 입력ㆍ확인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10월부터 실시된다. 관세청은 우선 등뼈 등 SRM 관련 위험부위부터 유통이력관리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부위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수입ㆍ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유통단계별 원산지 표시 통지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1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손 차장은 “수입 쇠고기의 집중감시를 위해 전국 12곳에 전담세관을 두고 검사직원 150명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 전체 물량의 10%가량을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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