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고 학생복 신상품 둔갑 안돼"

공정위, 제조년월 표시 의무화

재고를 신상품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내년 신학기 학생복부터 제조연월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일명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학생복에 ‘제조연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 연도’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교복업체나 판매업체가 재고 학생복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귀금속 및 보석의 경우 함량미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공업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보증서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여행사의 기만적 가격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비 내용을 ‘필수’와 ‘선택’ 경비로 구분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 중요정보 고시에는 아울러 소비자안전 분야가 신설돼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어린이용품은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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