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 4조원어치나 발행됐던 이른바 ‘묻지마 채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붙은 웃돈은 상속ㆍ증여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돼 비실명 채권으로 발행된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은 A씨가 관할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신청한 과세불복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 B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 2002년 1월 액면가 30억원 규모의 증금채를 48억원에 매입한 뒤 A씨 등 7명에게 상속했고 이들은 B씨가 매입한 취득가액 48억원 전액을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액면가를 넘는 18억원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 후의 프리미엄으로 간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심판원은 이의 청구에 대해 이 채권의 비과세 대상 범위는 액면가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뿐이라고 판결했다. 2003년 만기도래에 표면이자 연 6.5%인 이 증금채에서 액면가 30억원과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분 6억7,000만원을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11억7,000만원은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웃돈(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채권은 98년 발행된 5년 만기 비실명채 중 하나로 자금출처조사와 상속ㆍ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됐다. 이때 발행된 비실명 채권은 증금채 2조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 고용안정채권 8,735억원 등 4조원 가까이 됐으며 발행 후 품귀 현상까지 빚으면서 액면가의 30%에 달하는 웃돈이 붙어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