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법 30일 본회의 처리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중순께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 당선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총리인준절차에 한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내년 1월 중순께, 늦어도 1월 하순께는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특히 새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새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년 2월25일 취임 전에 새 내각의 명단도 발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는 연말연시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빅3'를 포함한 본격적인 조각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