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인] "인터넷 특허 심사기준 마련해야"-최근특허쟁점들

특허청은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 특허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 인터넷 특허와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쟁점별 특허정책방향을 간추려 소개한다.▲인터넷특허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없다=미국, 일본, 한국 모두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외에 「인터넷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술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출원된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현재도 인터넷 특허는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우선심사신청에 의거해 조기권리화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촉진에 직접관련된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발명의 특허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특허권에도 적용해야 한다=전자상거래관련 특허의 기간단축에 대해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주고 있다=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해 영업방법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현금유통시스템, 인터넷 광고장치 및 방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면 특허를 내주고 있다.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영업방법 자체는 아이디어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며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민원을 불식시키고 인터넷 특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도우미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042-481-5776)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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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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