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혼선빚는 전자서명제

내년 1월 사이버거래에 전자서명 도입이 의무화되는 증권업계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증권전산과 인터넷 뱅킹용 전자서명을 발급하는 금융결제원간에 벌이고 있는 상호연동 작업의 지연. 상호연동이 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 증권거래 고객은 인터넷뱅킹용으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거래에 사용할 수 없어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인감 역할을 하는 인증서가 은행용 따로 증권용 따로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개인에게 인증서를 무료로 발행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지만 각 공인인증기관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중의 지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는 대면접촉을 통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만큼 발급절차 또한 엄격하다. 다만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원확인을 거친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한국증권전산이 상호연동 시스템에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이버 증권거래 고객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초 4월로 예정돼 있던 한국증권전산과 금융결제원간 상호연동이 공인인증기관-은행-증권사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현행법상 신원확인 없이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기존 사이버 트레이딩 고객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전자서명을 둘러싼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은 전자서명을 이중으로 발급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한진<정보과학부>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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