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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의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에 맞춰 분쟁해결 역시 온라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온라인 분쟁해결(ODRㆍOnline Dispute Resolution)은 온라인 등을 매개로 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6년 중재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중재에 대해 그 집행력을 인정하는 등 이 분야에서 상당히 진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내의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에 인터넷 도메인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해 온라인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ODR 실무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간 음성화상조정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온라인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분쟁해결기관인 법원에서도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해 ODR을 부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분쟁해결의 사회적 요구에 비해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의 경우 먼저 당사자 간 ODR관할합의 문제가 있고 나아가 대다수 ODR판정의 경우 그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상 비밀보장이나 보안 문제 그리고 컴퓨터 등의 기술적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ODR의 신뢰성 구축이 절실한 과제이다.
국제적인 분쟁에서 ODR이 넘어야 할 장애도 많다. 예를 들면 온라인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상의 서면합의로 인정돼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회원국 간에 보장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정보기술(IT)강국인 우리나라는 좀 더 선도적으로 시대적 요구인 ODR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원의 전자소송제도 역시 온라인 분쟁해결 수요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전자소송형태는 문서제출만 인터넷으로 허용하는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시대도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법정(Virtual Courtroom)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IT 관련 산업 및 관련 법률 등 제도적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 향후 ODR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역량집중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