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갖고 있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자료 일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시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개인 소득ㆍ재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지만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공공기관 보유 개인 소득ㆍ재산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열람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도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설된 소득세법 제172조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다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의 소득ㆍ재산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주택ㆍ토지ㆍ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관련자료(자치단체 관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및 급여자료(보건복지부 관할)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임금 급여내용(각 공단관할) 등이다. 과세 관청이 맘만 먹으면 사실상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것을 수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과 공공기관간 자료공유를 통한 탈세포착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복지정책이나 세대별 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내역을 넘겨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개인 재산ㆍ소득과 금융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과 맞물려 부처간에 자료제공 범위에 대한 마찰은 물론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도 커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