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필요"

박한철 헌재 소장, 세계 헌법재판회의 총회서 역설

박근혜 대통령 "헌재 사회통합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박한철(오른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아프리카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 인권재판기구를 아시아에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박 헌재 소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기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아시아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불가침 영역인 인권은 한 나라 안에서 국내법으로 규율되는 차원을 넘어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보장될 때 더욱 실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개별 국가의 헌법재판 판단은 그 효력범위의 한계로 제한된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다"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이 국제기준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헌법재판에서 직접 적용되거나 참고가 되면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연합(EU)을 통합시키고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소장은 불가침 영역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등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논의를 하기 위한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박 소장은 "처음에는 아시아 각국이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관한 논의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보편성에 반하지 않는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 등 지역 인권보장기구가 설립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설립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중국·일본·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해 설립 과정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소장은 "아시아인권재판소는 반인도적 인권침해의 억제와 피해자 구제의 이행을 지역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아시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총회 참석자들은 30일 폐회식까지 '헌법 재판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세션을 진행한 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