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형마트 협력업체 '유통법 개정 반대' 집회

최대 월 3회 휴무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형마트 협력업체, 농어민, 입점상 등이 ‘2차 집단행동’에 나선다.

‘유통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통법 개정안 철폐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같은 곳에서 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국회가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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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는 두번째 집회에는 지난번보다 3배 이상 많은 7,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 소속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 일부 직원들도 모인다. 이대영 투쟁위 대표는 “당장 이번주(12일)부터 시작되는 대형마트 월 2회 자율휴무로도 농어민과 중소기업, 입점상인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다”며 "유통법 개정안 등 추가 규제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인스토어협회도 유통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자율휴무가 시작되는 12일 호소문을 발표해 정치권의 유통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추가 상생안 마련을 약속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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