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보건이 새 천년·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구촌의 공통 화두(話頭)라는 점에서 「생물안전 의정서」의 채택은 환경보호를 위한 승리로까지 평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이제는 GM농산물의 위해성이나 공포로부터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게 됐다.「생물안전 의정서」는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결된 이래 이를 실현한 첫 결실이다. 지금까지의 국제협약은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에야 체결 됐으나 이번 의정서는 사전예방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사실 GM농산물이 미국에서 출시된지는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지구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유럽은 지난해부터 GM농산물 표시제를 실시중에 있으며 일본은 2001년부터 시행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우리정부는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오자 지난해말 2001년부터 GM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마지못해 대응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식별기술의 한계와 통상마찰 등 눈치를 봐야 할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650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150만톤 정도가 GM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뿐이다.
이제 「생물안전 의정서」가 채택된 이상 GM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제한의 길도 열렸다.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보 합의, 유해성 평가및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국내법규의 정비와 제정작업이 시급하다. 자체 안전테스트 등 식별기술의 제고(提高)노력도 필요하다.
차제에 GM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지나친 알레르기 반응도 시정돼야 한다. GM농산물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해서도 여느면 개발이 요청되는 분야다. 인류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일수록 GM농산물은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부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생물안전 의정서」는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