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통,내년 해외상장 불능

◎「국내 상장후 1년 경과」 증권관리규정 묶여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DR(Depository Receipts:주식예탁증서)발행이 현행 증권관리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통신 주식 매각과 관련, 내년 상반기에 국내 상장 또는 해외DR발행을 통한 해외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장후 1년이 경과해야 해외DR를 발행할 수 있다는 현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돼 이의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해외DR 및 CB(Convertible Bond:전환사채)등 한국물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통신주식의 해외DR발행을 통한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려면 현행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한국통신을 일반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강조, 현재 상장법인의 해외한국물 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증권관리위원회 조항과 무관한 사안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해외한국물을 발행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 『정부가 한국통신 주식의 상장을 위해 해외DR 발행과 같은 편법을 동원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해외DR발행을 통한 상장 추진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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