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개월간 진료비 300만원 넘을땐 본인부담 안한다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현행 30일간 120만원 본인부담액 50% 보상제는 유지 앞으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6개월간 3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30일 동안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보상제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6개월간 150~300만원의 본인부담액에 대해 50%를 보상하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적용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되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식대ㆍMRIㆍ초음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제외된다. 아울러 현행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하는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 혜택을 받은 만성ㆍ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도 해당할 경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고액 진료비를 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의 6개월 내 첫 30일간 진료비가 400만원일 경우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되고 또한 지불한 300만원이 보상제에도 해당되므로 초과금액(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사후에 돌려받게 돼 최종적으로 부담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외래환자는 우선 청구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고 이후 상한제 및 보상제에 따라 보상금을 돌려받는다. 이번 상한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연간 5만5,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30일간 120만원 보상제 적용 대상자는 약 1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가 오는 6월8일까지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치면 환자들은 이르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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