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法·檢 갈등

檢 추가기일 요청에 재판부 "밑빠진 독 물붓기" 거부<br>검사 퇴정속 선고기일 일방 통보… 法檢갈등 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法·檢 갈등 추가기일 요청 거부되자 검사 퇴정속 재판부 "24일 선고" 통보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재판기일을 더 달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추가 재판기일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검사가 퇴정하는 파행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이 재판 도중 퇴정하는 경우도 이례적인데다 법원 역시 검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까지 통보해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재신문을 위해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야 한다며 "2~3번의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2개월 동안 88차례의 공판을 열어 충분히 심리했고 (이렇게 길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구형의견을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 측은 "추가 기일을 예상해 아직 구형과 이유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의견 진술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며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순간 검찰 측은 휴정을 요청했고 퇴정 후에는 다시 법정에 돌아오지 않았다. 30여분에 걸친 휴정 시간 동안 검찰을 기다리던 재판부는 결국 검사 출석 없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해 오는 24일 선고한다며 결심을 강행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현행법상 검사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출석 후 이미 개정된 이상 검사가 퇴정해 없더라도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재판을 속개, 결심공판을 마쳤다. 하지만 검찰은 황당하다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사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재판을 개정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일 증인신문할 때 준비해간 중요 부분들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직권증인 신청 및 검찰측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급작스럽게 변론종결을 하자고 하니 당황스럽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만간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보한 상황에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줄지는 미지수여서 법원과 검찰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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