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 조정회의/부문별 내용] 증시

기업연금 출연금액 손비·소득공제 혜택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기업연금 조기도입과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요약된다. 미국의 다우공업평균지수나 유럽의 FT100과 같은 우량기업 주가지수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은행의 확정금리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주식에 장기로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금융상품의 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 기업이 기업연금을 도입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 기업과 종업원이 매월 일정 금액을 갹출해 예금이나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성과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며 ▲ 운용은 금융회사에 맡겨 사외(社外)에 적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기업연금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세제상 유인장치를 마련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펀드운용 과정의 이자ㆍ배당ㆍ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과세하는 EET 방식을 택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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