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만복 前국정원장 14일 소환조사

검찰이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 전 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지난 7월 고발장을 내자 김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출국금지했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와 검찰에서 발견한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본 내용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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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후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회의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의 지정기록물 지정 및 대통령 기록관 이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엔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이지원에서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함으로써 청와대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며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한 게 아니라 ‘이지원 사본에서 표제부를 제외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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