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민간업체도 전력 판매한다

앞으로 전력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요금차별제가 도입되며 전력 배급분야에서 마케팅이나 품질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력 서비스 회사도 설립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배전망과 송전망도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종국에는 일반 소비자가 발전회사나 배전회사까지 선택하는 등 공정위가 제시한 방향대로 민영화 계획을 짜고 있지만 그 추진일정이 2009년에야 끝나는 등 지나치게 늦어 공정위로서는 일정단축 등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 전력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해 대부분 업체들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쓰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제안대로라면 이런 회사들이 쓰고 남은 전력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력에도 품질개념이 도입되며 PCS 업체들이 사용시간에 따라 전화요금을 달리 받는 것처럼 전력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 요금을 달리 물게 된다』면서 『이같은 대민 서비스 분야 전담 회사도 생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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