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연계영업 허용

시중 은행창구서 대출조건 상담·서류 작성 가능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은행 연계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조건을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 등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요인이 생겼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8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연계영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연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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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럴 경우 '금리 단층'으로 지적되는 연 10%대 금리 대출상품이 늘어나고 구조조정 이후 위축된 저축은행 영업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계영업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대출서류를 접수 받거나 대출을 승인하지는 못한다. 이 관계자는 "대출승인과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는 저축은행에서 직접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금융위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 측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했지만 연계영업이 차단되고 추가 부실이 속속 발견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 우리ㆍ신한지주에 이어 하나지주 등 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방향으로 기류가 변화한 것도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제안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계열이 아닌 저축은행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이 아닌 저축은행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짝짓기를 통해 대출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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