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임대주택 사업 공동명의 허용

이달말부터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공동명의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50년)을 제외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고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면 해당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절차만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기간만료 이전에 분양 전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한 사람 명의로 5가구 이상을 매입해야 가능하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 사람 이상의 공동명의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 임대주택은 두 사람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5년간 임대한 후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똑같이 5년으로 단축되고 기존의 공공임대(5년), 영구임대(50년) 외에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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