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스마트폰 '몰카 앱' 주의보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br>대부분 무료에 촬영음도 없애… 온라인 앱장터서 우후죽순 유통<br>제재 방안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지하철서 여성들 몰래 치마 속을… '섬뜩'
스마트폰 '몰카 앱' 주의보"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대부분 무료에 촬영음도 없애… 온라인 앱장터서 우후죽순 유통제재 방안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이지성기자 engine@sed.co.kr

























#회사원 오정은(31)씨는 며칠 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맞은 편 여성을 계속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남성의 스마트폰을 봤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오씨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누군가가 나를 몰래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촬영음을 없앤 이른바 '무음 카메라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음 카메라 앱이 주요 온라인 앱 장터에서 우후죽순으로 유통되고 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무음 카메라 앱만 200여개에 달하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도 150개가 넘는다.

무음 카메라 앱의 기능도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촬영음을 없앤 것에서부터 촬영 화면과 상관 없는 인터넷 화면을 띄워주거나 화면이 꺼진 것으로 위장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정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기능까지 등장했다.


무음 카메라 앱은 대부분이 무료다. 개발사들은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광고 수익을 노린다. 자고 있는 아기를 촬영하거나 회의시간에 보고서 등을 찍을 때 유용하다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이들 앱은 출시되자마자 곧장 판매순위 상위권을 오르내린다.

관련기사



무음 카메라 앱이 급증하면서 이를 활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작년 6월 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500여회 촬영해 체포됐고 올 2월에도 우산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몰래 여고생의 속옷을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때 65데시벨(dB) 이상의 촬영음이 나오도록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현재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국내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외국계 업체는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촬영음을 제거하거나 무음 카메라 앱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휴대폰 촬영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작년에는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휴대폰 카메라에 촬영음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출시되는 휴대폰에 정부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앱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음 카메라 앱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각국과 공조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눈길 사로잡는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클릭!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