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파산법 제11장의 회사정리(REORGANIZATION)편에 바탕을 둔 것이다. 지난 4월 서근우(徐槿宇)금감위제3심의관이 「한국금융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워크아웃에 후속해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내놓은 바있다.통상 법정관리는 법정관리 신청후 재산보전처분결정까지 법원의 심사기간이 1∼2개월 소요돼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청후 결정까지의 공백기간에 상거래채권도 동결돼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중단과 협력업체 도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반면 새 제도는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과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 같은날 이뤄지고,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지 않아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 영업활동에 탄력성과 신속성을 보완한 셈. 워크아웃 회사의 경우 채권단이 기존에 마련한 워크아웃방안은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대우도 마찬가지.
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면 각 업체에 이미 파견돼있는 채권단의 경영관리단이 관리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채권자협의회는 기존 채권단운영위원회, 대표채권자는 각 업체의 전담은행으로 대체하게 된다.
당좌거래가 중단돼 자금결제가 동결되는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특인을 받아 재개설하고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채권으로재교부하는 형식이다.
李위원장은 워크아웃의 법제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정관리의 한 형태로 보면 되며,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중이나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