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독일은 헌법의 기본권에서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기보다는 헌법질서와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공동체 존재를 전제로 국가공동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본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적단체 안보 위협행위 되풀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다양한 이념이나 주장을 허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정당까지 해산이 가능함에도 국가를 전복하거나 변란을 목적으로 설립, 활동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더라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된 일반 단체에 대해서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2010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 시민단체는 북한주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단체의 강령은 민족과 자주라는 용어를 앞세워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을 내세워 교묘히 친북을 위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적화를 노리는 북한 대남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정희 통진당대표의 경우도 북한 3대 세습 최악의 독재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라는 존칭어를 붙이면서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선거로 뽑은 우리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북한집단의 장성택 숙청사건에서도 김정은이 전쟁상황이 아님에도 재판절차를 거두절미하고 자신의 고모부를 즉결 처형해 도덕이나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한 집단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또 1995년 정식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로 간부진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단체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만시지탄의 마음이지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 안심토록 국회통과 서둘러야
다만 이 법안의 통과는 미뤄지고 있다. 이 법안이야말로 북한의 위협과 좌파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어느 단체든 헌법과 형법·국제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활동금지나 강제해산 명령이 가능하다. 일본도 '파괴활동 금지법'으로 폭력적 파괴활동을 자행한 단체가 계속 법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에 따라 해산지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관련법을 참고해 우리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여야가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