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직급명칭 내년부터 폐지

당정, 법안 6월 처리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관리관ㆍ이사관ㆍ부이사관 등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과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현행 1~3급(관리관ㆍ이사관ㆍ부이사관)의 직급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ㆍ지방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 및 부처간 경쟁을 거쳐야 한다.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과 일부 특정직(외무직) 공무원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모두 1,609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는 4등급으로 평가된다. 고위공무원의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된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조 위원장은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핵심 과제인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신분과 서열 위주의 공무원사회가 업무와 성과 중심으로 변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세계 30위권인 정부경쟁력이 10위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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