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심사’지만 외환은행의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특히 론스타에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이들의 지분현황, 자산 및 자본 총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론스타의 특성상 투자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세계에 걸친 투자를 감안할 때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주주 자격 심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론스타가 활동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제출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국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필요하면 해외 감독 당국이나 관련기관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