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상가, 안전장치 없어 '속앓이'

■ 건설사 '부도 도미노' 공포… 투자자들 불안<br>분양보증 의무화안돼 피해 우려커져 '벙어리 냉가슴' <br>수익률 보장 약속도 시공사 워크아웃땐 이행 불투명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상가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파트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대금을 떼이거나 아파트가 안 지어질 위험이 없지만 상가는 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신청이 유력해 보이는 C건설사와 시행업체 P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신림역 부근에서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는 최근까지 시공사 보증으로 개점 이후 2년간 연 11%의 수익률을 확정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자산ㆍ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된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C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공업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익률 보장 계약은 C건설사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새로운 업체가 이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을 근거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보증ㆍ하자보수보증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보증을 받게 되면 ▦시공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포인트 미달해 분양계약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시공자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대금은 해당 사업지에서만 쓸 수 있게 되지만 원금 보장은 받을 수 없다. 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이 적용대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축물을 나눠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아파트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안전 측면에서 보면 보증제도 미비 등 상가가 더 취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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