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채권단에도 워크아웃 신청 권한 부여·DIP 악용 방지에 초점

■ 기업 구조조정제도 어떻게 바뀌나<br>워크아웃 적용 신용공여 범위 확대<br>일부 기업인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br>경영권 박탈 근거 등 구체화하기로

김석동(왼쪽 네번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금융위 간부들과 손뼉을 치고 있다. /이호재기자

금융 당국이 내놓은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의 초점은 채권단 권한 강화와 기존 관리자 유지제도(DIP) 개선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다. LIG건설ㆍ삼환기업에 이어 웅진그룹까지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등 비난을 받은 것은 채권단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기업인이 통합도산법상 DIP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부작용이 잇달아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채권단 권한 강화한다=금융 당국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단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웅진그룹 등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단은 물론 일반 상거래 채권자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업에서 채권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이 관련 제도를 악용해 채권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손실분담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법정관리 때는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기업을 실사할 때 채권단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관리인 선임시 채권단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워크아웃이 적용되는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더 많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주로 건설 업계에 많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 투입과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손실은 경영진ㆍ주주ㆍ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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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제도 개선해 도덕적 해이 막는다=금융 당국은 DIP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 사유(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인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 2006년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인 기업 142곳 중 84.5%인 120개사가 기존 법인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DIP의 장점도 있지만 경영권유지ㆍ채무탕감ㆍ이자감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많다"며 "예외적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인 '예외적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외적 사유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애매모호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6년간 시행되면서 장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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