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쌍용차 강제집행 절차 착수

법원은 3일 노조 점거농성 43일째인 쌍용차 평택공장을 회사 측에 돌려주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앞으로 노조 측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평택지원 집행관과 사측 관계자 등은 이날 오후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계고장을 전달할 수 없자 정문 앞 간판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계고장 통보를 대신했다. 계고장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점거파업 중이기 때문에 (퇴거 목적의) 계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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