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USTR 美의회 협상통보문] 기타 비상품 부문 요구

"공장 짓기위한 환경규제 완화 말고 통신·금융 100% 시장개방을"

‘무역ㆍ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ㆍ노동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투자ㆍ서비스 등을 제외한 기타 비상품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 통보문에 기록된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통신ㆍ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100% 시장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미국 요구사항 -무역촉진과 환경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 제도의 촉구 -한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촉구 -무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촉구 통보문에서 USTR는 무역촉진과 환경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 제도의 촉구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은 미국이 FTA 협상 때마다 반드시 거론하는 대표적인 비상품 분야다. 언뜻 보면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환경기준을 완화, 공장을 짓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통보문에는 ‘무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ㆍ자연환경보전권역 등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측 주장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를 해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장 신증설을 위해 오ㆍ폐수와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노동> ▦미국 요구사항 -한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촉구 -무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촉구 -한국 노동법을 분석한 후 핵심 노동기준 및 ILO 미성년 노동협약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절차의 수립 환경과 더불어 노동도 미국이 FTA 때 빠뜨리지 않는 분야다. 미국은 FTA 때 낮은 노동기준이 자국의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상대국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관례다. 이 같은 압력(?) 덕에 칠레는 미국과의 FTA에서 노동법을 국제규범 수준으로 개정했다. 모로코ㆍ과테말라도 노동법을 수정했다. 협상 통보문에서 미국은 우선 무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법안, 노사 로드맵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뒤 이에 맞춰 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협상 통보문에는 ‘한국 노동법을 분석한 후 핵심 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 및 ILO 182조의 미성년 노동협약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절차의 수립’을 요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내 노동법을 정밀분석,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미국식 기준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칠레ㆍ모로코처럼 한국도 미국과 FTA 협상에서 노동법이 바뀔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서비스 교역 및 기술장벽> ▦미국 요구사항 -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의 차별적 장벽 시정 촉구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촉구(특히 통신ㆍ금융 분야) -기술장벽제거협정(TBT)의 WTO 규정 준수 확인 -한국과 WTO TBT 협정이행 협력체제 및 양국간 정보교환 절차의 구축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미국의 주된 목표는 통신과 금융 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통보문을 보면 미국은 특히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케이블TV 등의 외국인 소유금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 분야에서도 국내 투자자가 미국 간접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통신과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각종 규제를 철폐, 미국 기업 및 투자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서비스 업자의 직접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전문직은 우리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커머스(e-commerce) 및 정부 조달> ▦미국 요구사항 -EㆍCommerce (1)한국 상품의 서비스 온라인 거래 허용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촉구 (2)소프트웨어 등 전자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확인 (3)관세 부과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내용물이 아닌 매체의 가치로 책정 촉구 -정부 조달 (1)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참여범위 확대 촉구 (2)미국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소규모 입찰에서 미국 기업 참여 기획 제고 미국은 정부 조달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내 법은 중소 및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입찰시 외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상품 2억원, 건설 84억원, 서비스 2억원 등이 그것이다. 미국측 요구사항은 이 같은 기준을 대폭 낮춰달라는 것. 한마디로 정부가 조달하는 소규모 입찰에서도 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우리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커머스 분야에서는 전자상품에 대해 관세부과 금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IT 등 전자상품은 관세가 없다. 하지만 MS오피스 프로그램을 CD에 담아 수출할 경우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측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말고 CD 케이스에만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CD 케이스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관세를 따로 매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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